양도소득세 줄이려면, 중개수수료 영수증 챙기세요!


양도소득세 줄이려면, 중개수수료 영수증 챙기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은 취득 시 부담하는 경우와 양도 시 부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요? 취득 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등은 취득원가를 구성하고, 양도 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다면 금융자료가 구비되어야 공제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심판례 등을 살펴보면 무자격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하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다한 중개수수료도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양도비용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줄이려면, 중개수수료 영수증 챙기세요!(세금박사) 1. 무자격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근거] 심사 양도 2006-217(2007. 03. 27) 결정 요지 청구인이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통지와 사업의 부도 등으로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목표액을 정하여 에게 중개를 일임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후 에게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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