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앞둔 사업자 필독!


종합소득세 신고 앞둔 사업자 필독!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매출금액(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는데 그 기준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앞둔 사업자 필독!(세금박사) 간편장부대상자 의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보다 훨씬 간편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장부로 관리하고 싶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도 무방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의무이다.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미만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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