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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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018. 8. 16.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2014년 10월 A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2016년 9월 B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A아파트를 매매를 할 예정인데, 기존 A아파트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새로운B 아파트를 매입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처음 구입한 기존 A아파트를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상에는 아버지 자택 C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3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된다고 하여, 독립세대주로 세대분리 및 다른 곳 D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1. 제가 기혼자인데, 배우자는 처가댁 장인어른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D주택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나요? 장인어른 소유의 집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2. 배우자와 같이 세대분리 후 전입신고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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