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 일반과세자가 정답은 아니다


오피스텔 임대, 일반과세자가 정답은 아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주인 씨는 오피스텔의 분양업체에게 분양가액 2억원과 건물분(5천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0%) 500만원을 추가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주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에 문의해본 결과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현재 월 8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오피스텔 임대, 일반과세자가 정답은 아니다(국세일보) 그런데 지인들의 얘기로는 #일반과세자 로 #사업자등록 을 하면 분양업체에 지불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김 씨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오피스텔 임대, 일반과세자가 정답은 아니다(국세일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 일반과세자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공급가액)외에 10%인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본인이 매입한 곳에 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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