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내년부터 결혼·출산부부 3억까지 비과세


증여세, 내년부터 결혼·출산부부 3억까지 비과세

내년부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하는 것과 별도로 출산 시에도 증여재산을 공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단,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공제 통합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은 시행 시기를 ‘26년으로 미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을 살펴본다. 증여세, 내년부터 결혼·출산부부 3억까지 비과세(국세일보) 소득세법 1.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2.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 →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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