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가치세 확 줄이는 방법!


사업자 부가가치세 확 줄이는 방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10%를 가산하여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 발생한다.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구입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주거나 받는 것을 거래징수라 한다. 사업을 하는 동안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확 줄이는 방법!(국세일보) 매출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증빙의 유무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납부의무가 있는 반면,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 등 세법에서 정한 증빙이나 요건을 갖추어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물론 매입세액 외에도 다른 공제세액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매출세액(총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증빙을 갖춘 경우의 세액 총액) = 납부할 세액 매입세액의 공제 요...


#부가가치세

원문링크 : 사업자 부가가치세 확 줄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