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직접 하실 건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직접 하실 건가요?

벌써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특히 2기 부가가치세는 법인과세자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 직접 하실 건가요?(국세일보)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법인은 10~12월, 개인은 7~12월, 간이사업자는 1~12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매출과 매입 자료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매입세액 공제는 홈택스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지 못한 것을 구분해야 보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불가능한 것은 수출입 관련 자료,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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