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특히 2기 부가가치세는 법인과세자와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 직접 하실 건가요?(국세일보)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법인은 10~12월, 개인은 7~12월, 간이사업자는 1~12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매출과 매입 자료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매입세액 공제는 홈택스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지 못한 것을 구분해야 보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불가능한 것은 수출입 관련 자료,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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