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교부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


급여명세서 교부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

급여명세서, 11월부터 무조건 교부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드려야 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이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48조 관련 신설 법률(시행일: 11월 19일)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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