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3.3%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나도 3.3%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심심치 않게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볼 수 있다. 세금을 환급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납부한 세금이 있다는 의미다. 내가 부담하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 3.3%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내가 받은 소득에서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 등에 납부했다는 의미가 된다. 나도 3.3%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국세일보) 그리고 그 3.3%를 환급 받는다는 것은 나의 한 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당한 세액보다 적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과세표준에는 다른 소득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다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불분명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해주고 소득을 받았는데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약 사업소득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급 받은 세액...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환급

원문링크 : 나도 3.3%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