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는 돌려줘도 증여세 과세된다


‘현금 증여’는 돌려줘도 증여세 과세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안돼 재산 등을 증여했다가 사정에 의해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했던 재산 등을 다시 돌려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증여 재산을 언제 반환 받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단,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취소가 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선,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반환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모두 부과되지 않는다. 단, 신고기한 이전에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증여세액이 결정되었다면 증여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금 증여’는 돌려줘도 증여세 과세된다(세금박사)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후에 돌려주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증여세는 과세된다. 반면, 다시 반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현금은 예외…반환 시 재차증여로 증여세 재과...


#증여세 #현금증여

원문링크 : ‘현금 증여’는 돌려줘도 증여세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