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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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박사 2018. 10. 9.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1. 임대소득을 내지 않는 범위라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불필요 한걸까요? 단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내려고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요? 현재 1주택 매입 후 2주택 매입이 2년 경과 되었습니다. 9.13 대책 이전 주택 매입건이라 3년 안에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가 됩니다만…그럴 계획이 없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심중에 있습니다. 2. 의료보험 등 직장가입자인경우, 임대사업자를 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나요? 3. 직장소득 약 5,000만원, 2주택 보유 중 1주택 전세 23,000만원 임대 중 입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으로 해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직장소득과 임대소득 합산을 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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