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로 559만 신고 대상 사업자는 오는 7월 27일(월)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 458만, 법인 101만 총 559만명으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주요 세법개정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 추가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투자자문업’ 추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한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공제한도) 특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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