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자녀에게 주택 증여하기


세금 없이 자녀에게 주택 증여하기

국세일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주택 증여하기 세금박사 2018. 8. 26.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김씨는 2006년 8월에 다세대주택을 1채 매입하고, 2017년 10월에 아파트 1채를 추가로 매입했다. 김씨는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며,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에게 다세대주택을 증여하려고 한다. 증여 당시 해당 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8,000만원이며,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등의 시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해당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은 9,000만원이며, 별도의 월세액은 없다. 현행 양도소득세법 내용 확인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1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원문링크 : 세금 없이 자녀에게 주택 증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