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공짜로 빌려줄 때 조심하세요


가족에게 공짜로 빌려줄 때 조심하세요

국세일보 가족에게 공짜로 빌려줄 때 조심하세요 세금박사 2018. 5. 17.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가족에게 공짜로 빌려줄 때 조심하세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수 십억 원대의 빌딩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A씨는 자기 소유 빌딩 한 층을 의사인 동생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임대료 시세로 따지면 연 6천만원 가량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담당 세무사는 시가 임대료인 6천만원에 대하여 임대인 A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 동생에게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공짜로 생각하고 방심하는 경우에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관련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사례의 경우 6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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