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영수증 관리법


비용처리,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영수증 관리법

왕초보 사장님은 인터넷으로 세금 독학을 하던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3만원이 안 넘는 지출은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왕 사장님은 작은 지출은 무조건 간이영수증으로 받아 모으기 시작했다.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인터넷 검색이나 비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얻은 세법적 지식을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비용처리,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영수증 관리법(국세일보)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 네 가지뿐이다. 이 적격증빙은 요즘 대부분 전산으로 집계가 된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다. 이 네 가지 외의 증빙으로는 인건비 관련 증빙이 있다. 인건비 관련하여 급여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지급명세제출가산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비용처리,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영수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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