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규정, 어떻게 바뀌었나요?


가산세 규정, 어떻게 바뀌었나요?

Q. 무신고 및 과소신고 등 2007년부터 가산세 규정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나요? A. 1) 2007년부터는 모든 국세의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를 적용할 때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40%,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20%,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납부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집니다. 반면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의 협력의무위반에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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