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배우자에게 주택 증여, 이월과세


[세금박사] 배우자에게 주택 증여, 이월과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배우자에게 주택 증여, 이월과세 세금박사 2018. 10. 19.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 2003년 4월: 1억3천만원에 남편명의로 주택구입 - 2018년 3월: 부인명의로 증여 (1천5백여만원의 증여세 납부) - 2018년 09월: 남편 사망 - 2018년 10월: 10억원에 매도 희망 - 세대구성은 남편과 부인 두명이였으며, 매수 때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 - 서울시 송파구로 투기지역에 위치 1. 위의 경우 이월과세가 배제되어 증여가액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지요? 2.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월과세 부분은 어찌 되는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후 5년내 양도 시에 이월과세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취득 당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97조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특례] 1항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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