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상황 따라 달라 ‘주의’


분양권도 주택?…상황 따라 달라 ‘주의’

분양권도 주택…상황 따라 달라 ‘주의’(세금박사)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에 포함 안돼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적용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청약 신청이나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으로 간주된다.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도 분양권이 포함된다. 이처럼 분양권은 상황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보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분양권’은 아파트 준공 후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조합원입주권’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분양권은 준공 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한 채와 분양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분양권도 주택…상황 따라 달라 ‘주의’(세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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