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시간도 근로시간 포함 되나요?


직원 교육시간도 근로시간 포함 되나요?

근로시간은 출근부,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관리되며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시간이 업무 시작 시간 전이나 업무 마감 시간 후인 경우, 그 시간이 실구속시간인지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교육시간이 있을 수 있다.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직원 교육시간도 근로시간 포함 되나요?(국세일보) 일반적인 교육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소정 근로시간대 이후 여부, 교육수당 지급여부 등과 무관하게 불참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근로시간이다. 직무교육은 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며, 업무 종료 후나 휴일에 시행되더라도 근로시간이다. 사용자 지시가 없었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교육은 근로자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근로시간이다. 이러한 교육도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근로자 개인 수준의 법정 교육시간은 업무수행에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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