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편법 증여 stop! 자금출처조사 기준 낮아진다


[세금박사] 편법 증여 stop! 자금출처조사 기준 낮아진다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편법 증여 stop! 자금출처조사 기준 낮아진다 세금박사 2018. 4. 27. 1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편법 증여 stop! 자금출처조사 기준 낮아진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40세 이상 세대주가 주택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금액이 종전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다. 지난 3월 국세청은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금액과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란? 과세관청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려고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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