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내용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서 해당 납세자는 신고 마감까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이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율 (소득세법 §55①) 세금박사 소득세율 (소득세법 §55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4,600만 원 15% 108만원 4,600~8,800만 원 24% 522만원 8,800~1억5천만 원 35% 1,490만원 1억5천만 원~3억 원 38% 1,940만원 3억 원~5억 원 40% 2,540만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세금박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소법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일당-근로소득공제금액)×6%]×45% 1일 10만원 → 15만원 고액 기부 기준금액 인하 (세금박사) 고액 기부 기준금액 인하 (소법 제5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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