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로 보나요?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로 보나요?

사업장에는 분명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근무자들이 4대보험에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즐비하다. 과연 자의로든 타의로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로 보나요?(국세일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기법 제2조 1항 제1호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으므로 근로의 내용이 정신노동, 육체노동 여부를 불문하며, 근로형태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여부도 불문한다.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불법체류외국인이더라도 사실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로 보나요?(국세일보) 판례의 판단기준 판례에서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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