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관련, 세법 개정안 확인하세요


9.13 부동산 대책 관련, 세법 개정안 확인하세요

국세일보 9.13 부동산 대책 관련, 세법 개정안 확인하세요 세금박사 2018. 10. 17. 13: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9.13 부동산 대책 관련, 세법 개정안 확인하세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지금부터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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