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VS 증여세, 이런 점이 달라요!


상속세 VS 증여세, 이런 점이 달라요!

‘상속’은 사망하여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하고,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사여부에 따라 증여인지 상속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으면 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점이 같고 또 다를까? 상속세 VS 증여세, 이런 점이 달라요!(국세일보) 재산의 이전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복잡해서 꼭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 한도…내년부터 혼인출산공제 신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이 같고, 세율도 동일하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는 10%, 5억 원 이하에는 20%, 10억 원 이하에는 30%, 30억 원 이하에는 40%, 30억 원 초과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 VS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원문링크 : 상속세 VS 증여세, 이런 점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