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추계액 신고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때 납부한 세금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분납가능세액, 고지제외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추계액 신고(국세일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려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하면 된다.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024년 1월 31일(수)까지 분납할 수 있다.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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