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못 받았는데 세무 처리 어떻게


임대료 못 받았는데 세무 처리 어떻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임대료 못 받았는데 세무 처리 어떻게(국세일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아래의 1.과 2.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과세기간 중 월세 합계액 2. 전세보증금 × 대상기간일수/365 × 정기예금이자율 (1.8%) 여러 가지 사례 1. 월세와 함께 수취하는 공공요금 임대료와 함께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통칙 13-48-3) 2.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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