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원천징수 제대로 하고 계세요?


[세금박사] 원천징수 제대로 하고 계세요?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원천징수 제대로 하고 계세요? 세금박사 2018. 8. 25.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원천징수 제대로 하고 계세요? 급여나 수당을 지급할 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강연료 지급 시 해당 강사가 우리 회사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이 때 사업성 여부는 해당 소득자 본인을 기준으로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우리 회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소득자 본인 기준에서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다. 일반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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