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팁, 미리 준비하기!


연말정산 절세팁, 미리 준비하기!

직장인이 연말정산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본가에서 따로 나와 사는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했다. 연말정산 절세팁, 미리 준비하기!(국세일보) 올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 40%→80% 한시 확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가 공제되며, 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30%가 공제된다. 보통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의 혜택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공제를 받기 위해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진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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