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세금 줄여주는 권리금 세무처리 방법


[세금박사] 세금 줄여주는 권리금 세무처리 방법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세금 줄여주는 권리금 세무처리 방법 세금박사 2018. 11. 23. 10: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 줄여주는 권리금 세무처리 방법 내년부터 기계, 설비 판 이익에도 세금 내야 올해 과세분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설비나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팔면서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권리금은 시설대금과 영업권으로 적절히 나누어 처리해야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에도 과세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각종 시설과 장치와 비품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을 옮기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시설물과 영업권에 대해 권리금을 받고 있다. 세법 개정 전에는 권리금이 시설에 대한 대가이고 시설의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소득세법상 비열거소득이어서 과세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2018년 과세기간 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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