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 증여 할 때 꼭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주택 증여 할 때 꼭 확인하세요

한 평생 열심히 일해온 최성실 씨는 보유한 지 10년이 넘은 집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한 채는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집을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는 글을 보았다. 최 씨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세무사사무실을 찾아가 볼 생각이다. 자녀에게 주택 증여할 때 꼭 확인하세요(국세일보) 이월과세 및 이월과세의 배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09.1.1. 이후 증여분부터)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최씨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월과세 #주택증여 #증여

원문링크 : 자녀에게 주택 증여 할 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