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다

요즘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려면 퇴직연금제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자산운용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구분한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IRP를 기존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IRP의 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종전에 설정되었던 IRA는 자동으로 IRP로 전환되며 가입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IRP의 가입대상 1.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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