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기준 1장 정리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1장 정리

2024년 1월과 2월에 각각 2023년 부가세 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가 마무리되면서 연간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성실신고대상자 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1장 정리(국세일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학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 연간 수입금액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업, 상품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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