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퇴사, 연말정산


연도 중 퇴사, 연말정산

연말까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그런데 연도 중에 퇴사한 사람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연도 중 퇴사, 연말정산(세금박사) 現 직장에서 前 직장 소득까지 합하여 연말정산 해야 올해 이직을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 시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까지 합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현 직장에 이전 직장의 급여내역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내년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된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도 중 퇴사, 연말정산(세금박사) 예를 들어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하고 10월 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일인 10월 5일에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10월 5일까지 근로소득자소득ㆍ세액신고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제자료는 보통 이듬해 1월 중순경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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