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신 내줘도 괜찮을까요?


양도소득세 대신 내줘도 괜찮을까요?

빌라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화수분씨는 사업지를 물색하다가 마음에 꼭 드는 땅을 찾았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땅을 팔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화수분씨는 토지 소유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내가 대신 내 줄 테니 해당 토지를 팔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렇게 거래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양도소득세 대신 내줘도 괜찮을까요? 국세일보 매수자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명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로 금액을 더 받거나 매도자의 지연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양도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더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에 매도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대납한다고 명기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계약서에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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