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세무처리 시 주의사항


자가운전보조금 세무처리 시 주의사항

A회사 영업팀 강실적 대리는 영업업무 때문에 시내출장이 잦은 편이다. 강대리는 자차를 직접 운전하여 시내출장에서 소요되는 실제경비를 매번 정산 받기가 번거로워 회사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의 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 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엔 시외 출장업무가 발생하여 시를 벗어나 멀리 다녀왔고, 출장에서 쓴 돈은 영수증을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았다. #자가운전보조금 을 받고 있는 강대리의 시외출장 실비 정산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까? 실비변상적 급여 강대리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과 같은 성질의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이다. 이는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하는 경비상당액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실제소요경비 상당액은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종류 및 범위를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로는 #자가운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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