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알고 계세요?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상장주식의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액주주도 국내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 예탁∙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흡수되어 과세되는 등 소액 주식투자자에게도 #금융투자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알고 계세요?(국세일보)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 국내주식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대주주이외의 자가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주식 및 주권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해당된다. 국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다. 대주주는 종목별로...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세 #양도소득세

원문링크 :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