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018. 11. 20.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 아버지 : 1주택 소유, 75세, 개인사업소득자(10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거주) - 아들(본인) : 1주택 소유, 직장인(2016년 5월부터 보유 및 거주) 1. 아버지 소유 주택에서 모두 함께 거주하다가 아들이 신규 아파트에 2016년 5월 분양/입주 하면서 직장, 학교 등의 사정으로 다음과 같이 거주 - 아버지 소유 주택의 거주자 : 아버지, 며느리, 손자 - 아들(본인) 소유 주택의 거주자 : 어머니(70세), 아들 2.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면, 1가구 1주택인가요? 아버지 소유 주택의 연령별 공제, 장기보유 공제 가능한가요? 3. 향후에 아들(본인) 주택 양도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1. 종부세의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세대원들이 교차 거주하므로 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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