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달라진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달라진다

#간이과세자 가 될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의 납부세액 산출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도 인상됐다. 현실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5~30%에서 15~4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7월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달라진다(국세일보)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구분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의 부가가치율(이익률)을 곱하여 부가가치로 삼고 이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간편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달라진다(국세일보) 간이과세자 기준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런 영세 사업자의 기준이 과거에는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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