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달라집니다


[세금박사]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달라집니다

국세일보 [세금박사]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달라집니다 세금박사 2018. 3. 27.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4월 1일부터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다.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10~20% 중과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를 적용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지 못한다. 지금부터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달라집니다 (월간 세금박사)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적용시기: 다주택 중과세 등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2주택자 :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자 : 기본세율+20%p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 신설 - 조정대상지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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