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더 뽑으면 세금 깎아준다고요?


직원 더 뽑으면 세금 깎아준다고요?

이성공 사장님은 직원 5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이듬해에는 근로자수가 10명으로 늘어났다. 고용 인원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직원 더 뽑으면 세금 깎아준다고요?(국세일보)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2024년 말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세액공제 금액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경우 1인당 대기업 400만 원부터 중소기업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청년 외 상시근로자의 경우 최고 77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1년-2022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경우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인원을 유지 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추가공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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