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때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사사무실과 꼼꼼히 검토해야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내용이므로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법인신용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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