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필독! 20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사업자 필독! 20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편이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고, 3만원 이하 접대비는 증빙이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는 세차업과 장판ㆍ중고가구ㆍ사진기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 이후 공급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영향을 끼치는 개정 사항이 있다면 미리 절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업자 필독! 20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국세일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관련 세부내용 규정(조특령) <법률(조특법§24) 개정내용> 지원대상ㆍ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ㆍ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① 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 대폭 확대: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기본적으로 모든 일반 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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