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빌려준 돈, 증여 의심 피하려면?


자식에게 빌려준 돈, 증여 의심 피하려면?

특별기획 자식에게 빌려준 돈, 증여 의심 피하려면? 세금박사 2018. 8. 30. 17: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자식에게 빌려준 돈, 증여 의심 피하려면?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자영업을 하는 강인해씨는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5억원을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자녀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돈인 만큼 어떤 방법으로 증빙을 해두어야 증여추정 되는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어떤 때에 증여로 추정할까?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또는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 또는 채무 상환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45조). 얼마를 입증해야 증여세를 안 낼까? 증여재산가액을 추정하려면 자금출처조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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