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가 #과세 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중 선택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종소세 줄이는 법(국세일보) 분리과세(14%) 선택이 더 유리한 경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종소세 줄이는 법(국세일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종소세 줄이는 법(국세일보) 사업자등록 하면 절세 혜택 커진다 #사업자등록 에 따른 #세금 혜택도 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않고 #미등록가산세 0.2%를 그냥 내겠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산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미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자등록 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을 모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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