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꼼꼼히 따져보고 적용 받아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거나 금액을 과다하게 공제 받았다가 적발되면 공제받은 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시 가산세…공제요건 확인해야(국세일보) 근로자가 자주 실수하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인적 공제’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 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확인, 중복공제 않도록 주의 가족이 한 명에 대해 중복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형제자매도 부모님을 중복 공제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한 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제 부양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자가 우선 순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연말정산과다공제

원문링크 :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