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직원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세금박사] 직원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직원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세금박사 2018. 7. 17.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저희 회사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온라인사이트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거래처,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납품하는 도소매업 법인사업자입니다. 지난 6월 법인카드 한도제한으로 물품 매입을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결재액에 대해서는 이번 달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업무 관련 지출분에 대해 개인카드 결재 시, 신용카드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세금박사 #세금상담 #세무상담

원문링크 : [세금박사] 직원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