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약속어음 공증만 믿고 그대로 두면 무용지물


[세금박사] 약속어음 공증만 믿고 그대로 두면 무용지물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약속어음 공증만 믿고 그대로 두면 무용지물 세금박사 2018. 10. 14. 15: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수급인 甲은 2013. 12. 1.까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전액 받지 못하자, 도급인 乙과 2014. 1. 2.에 잔여 공사금 오천만 원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2014. 2. 5.이었고, 공정증서에는 乙이 이 때까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해 두었다. 그런데 이 공정증서의 존재만을 믿고 甲은 2018년 현재까지 乙을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甲은 위 공사대금이나 약속어음금을 받을 수 있을까? 채권도 유효기간이 있다 채권은 영구불변한 권리가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이 정한 소멸시효(1년, 3년, 5년, 10년 등)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자가 이러한 채권의 시효소멸을 막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에 기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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