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법률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15만원’ 지원 세금박사 2018. 11. 7.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2018년 7월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명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퇴사한 직원이라도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했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1]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추가 지원 경영이 어려운 5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강화를 위해 월 지원금액을 노동자 1명당 15만원으로 상향. 기존부터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 신청 없이도 2018년 7월 지원금부터 인상된 지원금액이 소급지급 됨. (단, 11월 이후 지급) 사업주 규모 세부 인상 내역 (주 40시간 기준) 월 지급액 (현행) 월...
#5인미만사업자
#근로시간
#근로자지원금액
#소규모사업자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
#최저임금
원문링크 :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15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