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4월부터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금박사] 4월부터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4월부터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금박사 2018. 2. 22.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난해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현재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①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에 10%p를 가산, 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 ②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세금박사] 4월부터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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