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성실신고사업자 해당 여부


[세금박사] 성실신고사업자 해당 여부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A"는 2018년 6월까지 공동 사업장(갑,을)이였습니다. 업종은 도소매업이고, 6월까지 매출은 12억원입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간에 분쟁이 생겨 "갑과 을"중에 을이 빠지고, 갑이 A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매출이 1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경우 갑은 합산 소득금액이 15억 원이 넘어가는데 성실신고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각각 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단독사업자와는 별개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폐업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의 2018년 매출액은 12억원으로 도소매업의 성실신고 기준금액(15억원)에 미달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독사업자인 개인사업자도 2018년 매출액이 10억원으로 단독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이 없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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